공익성 강화된 홈쇼핑 채널

비교적 낮은 수수료도 이점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4개 홈쇼핑 업체가 중소기업에 적용한 평균 수수료율은 35.7%. 현대홈쇼핑이 36.6%로 가장 높았고 롯데홈쇼핑 36.5%, CJ오쇼핑 35.9%, GS샵 33.8% 순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23%, 홈앤쇼핑은 31.6%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홈앤쇼핑 수수료 관련 잡음도 있다. 상위 홈쇼핑 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홈앤쇼핑은 설립 당시 판매 수수료율 20%대를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상품별로 수수료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공정위에서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 같다”며 “배송비가 제외된 수수료는 27~28%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된다. 홈앤쇼핑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일사천리(一社千里)’ 방송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17개 지자체의 97개 중소기업 상품이 전파를 탔다. 공영홈쇼핑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이디어가 빛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제품을 발굴한다. 지난 1월까지 8개의 창조혁신 상품이 소개됐다.
이들 홈쇼핑 업체 입점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홈페이지에서 입점 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홈앤쇼핑은 입점 신청 후 3일 이내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심사에 통과한 상품은 해당 MD와 논의 후 사전 품평회를 거친다. 이후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사와 품질 검사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은 입점 신청 후 10일(주말 제외) 이내로 진행 여부를 회신한다. 이후 과정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