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 성과
놀이로 달라진 아이들…사회성 향상, 양육 부담 감소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촉구하며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의 성과를 공개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아동 762만 명 중 약 1.2%에 해당하는 9만 2000명이 장애아동이며, 이 중 발달장애아동은 6만 7000명(73%)에 달한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며,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장애아동의 놀이시간 증대와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놀이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광주를 포함해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세이버’라 불리는 놀이활동가 57명을 파견해 발달장애아동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에 참가한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점수는 사업 전 평균 15.6점에서 사업 후 18.7점으로 상승했다. 2022년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 혼자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지역사회 놀이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보호자의 양육 부담도 감소했다.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사업 전 3.5점에서 사업 후 3.2점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긍정적 인식도 72%에서 75%로 증가했다. 참가 보호자들은 “놀세이버 덕분에 돌봄 부담이 줄었다”며 “가정에서 놀이를 배울 기회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발달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사회성 향상뿐 아니라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제 참가 아동들의 발달권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는 장애아동 놀 권리를 위한 법적 과제도 논의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20년과 2021년에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며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장애아동 맞춤형 놀이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 보고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