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엽(사진·60) 경기과학기술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연구실장으로 20년간 근무하며 ‘장애인 고용’의 제도 전반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직접 고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와 거래하면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주는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이하 연계고용제도)’를 연구·도입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이 단순 물품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 외에, 문화예술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길은 없을까. 지난 10일, 장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직업 재활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예술 해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발달장애인 시설 ‘셀프모리’라는 곳에서는 장애인 50명을 고용, 매년 1억엔의 매출을 올린다. 당사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큰 희열을 느낀다고 했다.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고용할 일자리가 없다면, 이는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다.”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품이나 화장실 청소 등의 단순 용역을 도급 줄 때에만 연계 고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도 연계 고용으로 풀 수 있다면 장애인 직업연주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이 직원들의 인식 개선 차원에서 사내에 장애인 연주자들이 정기적으로 공연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인정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직원 인식이 개선되고, 사내 장애인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고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문화예술을 하는 장애인이야말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나.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고용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