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매일 225t 버려지는 의류폐기물…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부과되나

환경부가 의류 폐기물 감축을 위해 제품 생산자인 의류업체에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최근 ‘패스트패션(fast fashion·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이 특징인 패션)을 강력히 규제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도입 10년차를 맞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를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형광등·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대상이다.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겨울 옷을 구경하고 있다. /조선DB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겨울 옷을 구경하고 있다. /조선DB

환경부는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폐의류·폐섬유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생산자책임제활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제품을 ‘내구성 있고 수선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략에는 ‘패스트패션은 유행이 지났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이에 EU가 사실상 ‘패스트패션’을 폐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폐의류 발생량은 약 8만2422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25t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 셈이다. 폐섬유 발생량은 2만7083t이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을 조성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환경부도 같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의류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정도만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유관기관·재활용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