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Q&A]
유산기부가 또 하나의 기부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자선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모금단체들은 유산기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법인과 시중은행은 법적 절차나 회계상 문제를 돕기 위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기부에도 가족 구성 형태나 나이, 건강상태, 재산 규모 등 기부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부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유산기부에 대한 궁금증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풀었다.
Q. 유산기부는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하나?
A. 전혀 아니다. 유산기부는 사후 남을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정해 계획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재산을 기부 서약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가족에게 일부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상품의 수익자를 자선단체로 지정하는 유산기부에서도 보험금 수익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해 전액이 아닌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Q. 보유 자산이라면 어떤 것도 기부할 수 있나?
A. 기부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미술품, 귀금속 등 어느 것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농지(農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자선단체에서 기부받을 수 없다. 주식의 경우에는 5% 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Q.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기부하고 싶은데 사망할 때까지 지낼 수 있나?
A. 드문 경우지만 공익재단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고 기부자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기부 후에 기부자가 단체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언으로 사망 후 아파트를 매각해 기부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금융회사의 신탁 제도를 활용해 기부 비율과 지급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Q. 신탁기부는 일반적인 유산기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
A. 신탁은 금융회사와 자산신탁계약을 맺고 유산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망 후 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받게 될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수익자를 자선단체로 지정하면 해당 유산은 단체에 기부된다. 생전에는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급받다가, 사망 후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신탁회사가 기부 절차를 밟게 된다.
Q. 유산기부 완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A. 후원자의 결심과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평균 3주 안에 마칠 수 있다. 유산기부가 이뤄지기까지 가족 간 합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부 유형에 따라서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현금이나 주식·보험 기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자선단체에 상담을 시작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산기부 공증까지 일주일 안에 이뤄진 사례도 있다.
Q. 유산기부 약정을 맺고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도 있나?
A. 자선단체와 체결한 유산기부 약정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원칙적으로는 기부자의 변심에 의해 약정을 파기할 수 없지만, 기부의 취지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단체에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유산기부에 앞서 가족의 동의를 전적으로 받고 난 뒤에 절차를 진행한다.
Q. 사후 가족들이 유산을 놓고 분쟁을 벌일까 걱정이다. 기부 의지가 사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A. 기부자가 유산기부를 약속하더라도 사후 가족 간의 갈등으로 기부 절차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고령의 유산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다.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주식 몇 주’ ‘○○ 소재 부동산’ 등으로 기부 재산을 정해 놓는 게 좋다. 또 가족들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유류분만큼을 가족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하도록 권하기도 한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도움말=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