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 지역별 최대 3배 차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각 지자체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원하는 경우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에서 상향 된 금액이다. 그러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제주도와 충북 4개 시군구는 500만원을, 부산시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2016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통일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강선우·강준현·김홍걸 등 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초기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에 지출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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