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익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각 관리해 온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약 4000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대상을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모금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들을 비롯한 세법상 공익법인은 전국에 약 4만개로 추산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약 10% 수준인 공익법인만 관리·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익 활동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NGO 등 공익법인은 민법이나 사회복지법 등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익법인의 약 10%만 관리·감독하는 구조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의 취지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