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美 ‘탄소국경세’ 부과 검토… “EU와 협의 중”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지난 17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검토에 나섰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국경세가 초래할 영향,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서비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탄소국경조정(CBAM)’으로도 불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케리 특사는 이달 중순부터 유럽을 순방 중이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국경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싶어하며, 누구도 탄소세 도입으로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공정한 태도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공약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한시한 기후변화 문제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005년 대비 26% 감축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미국 정부와 EU가 탄소국경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CBAM 도입 가능성을 발표했고, 오는 6월 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U는 2050년까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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