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합병돼도 그대로 쓴다…10년간 유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쌓은 마일리지를 통합 대한항공에서 10년간 쓸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된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보고하고 시행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위와 일곱 차례 대면 회의 및 네 차례 수정·보완 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 결제와 쇼핑 등에도 쓸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마일리지 전체를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에게는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를 전환하는 회원은 양사의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고, 기존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면 승급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향후 10년 동안 보너스 항공권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좌석 승급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하고,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성수기에 보너스 좌석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성수기 공급 현황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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