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기각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조사 대상 자료를 삭제했다고 판단해 고발하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낸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 공급 의무 완화 신청과 2026년 전체 대상 노선의 좌석 공급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 40개 노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좌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연간 좌석 공급량을 2019년의 90%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올해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후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 위측을 이유로 2026년도 전체 노선에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제주 노선과 관련해 공급 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관은 발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노선별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이후 해당 노선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건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측의 조사방해 행위도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지난 2월 2∼4일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