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문턱 넘은 삼성증권…발행어음 시장 주도권은 누가?

삼성증권이 숙원이었던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에 참가하는 대형 증권사가 8곳으로 늘어나면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을 둘러싼 대형사 간 주도권 다툼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을 넘어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사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범위 안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투자자가 CMA나 퇴직연금 등을 통해 발행어음 상품을 사면 증권사는 이 자금을 기업금융 등에 운용하고 만기 때 약정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사가 원리금을 보증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일찍이 종투사로 지정됐으나 내부통제 논란 등에 발목을 잡혀 인가가 미뤄졌다. 지난해 재도전에 나섰을 때도 금융감독원의 VIP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 우려가 부각되며 난항을 겪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증권 VIP 거점점포의 녹취·증빙서류 누락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거로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발행어음 인가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번 인가로 발행어음 사업을 펼치는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까지 총 8곳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방침과 맞물려 모험자본 유치와 기업금융 시장 내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 출시나 납입·운용 방식 다변화 등 신규 진입에 따른 다양한 상품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 측은 “인가 결정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상품을 기획해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단기금융업 수행이 가능한 종투사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기업 자금 수요에 한층 원활히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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