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 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국내 금융사 1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증권사 10곳·은행 5곳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응찰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사건의 중요성과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충실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결정했다. 심사보고서 분량만 약 1만2000페이지에 달해 매우 방대하다”면서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피심인들이 제출한 15건의 의견서 역시 양이 매우 많아 위원회가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전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재정경제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재경부는 PD 사업자들에게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지운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해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