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 내달 시범운영…은행 16곳 참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시범운영되는 SCB 참여 은행은 기존 7개(1조8000억 원)에서 총 16개(2조2000억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 예정인 16곳의 은행은 기업, 우리, KB국민, 신한, 농협, 하나,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수협,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등이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되며,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 10월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이 도입되는데, 여기에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 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면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과 면책의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줄여 면책자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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