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긴급수혈’ 홈플러스, 20일 즉시항고…영업 재개는 미지수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영업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재개에 나선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즉시항고 기한인 20일 전까지 긴급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해 항고할 경우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면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M&A를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 금융으로 추가 차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은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안을 승인했다.

대출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김 회장이 2000억 원 규모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메리츠금융도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노동조합도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고갈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매장이 임시휴업에 돌입했다.

다만 임시휴업 이후 1200여 명의 노동자와 7000여 곳의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떠나면서 곶바로 영업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억 원 자금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협력업체와의 재개 여부 협의, 상품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금 집행과 협력업체 복귀 절차 등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8월에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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