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 수준을 일단 유지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안에는 재정지원 원칙과 원가 산정 방식, 정산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차 최고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되,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민생, 재정 부담, 국제유가 수준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호르무즈 통항 효력이 발휘된 만큼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까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6차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최고가격은 3차 조정 이후 유지되고 있다.
18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5달러, 두바이유는 73달러로 모두 70달러대다.
양 실장은 “연장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무기한은 아니다”라며 “상황 변화 여부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들이 본 손실 보전 원칙에 대해서는 정유사들로부터 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원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액 또는 정률의 이윤을 붙여 정유사들 손실을 계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정유사들은 8월까지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를 결정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