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SG 공시 의무화 지지”…90조 달러 국제 기관투자자들 공식 입장

약 90조 달러(약 12.5경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 연합체가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제기업 거버넌스 네트워크(ICGN)는 지난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1995년 설립된 ICGN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300곳이 넘는 자산 소유자·자산운용사·자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투자자 주도 거버넌스 단체다.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자 스튜어드십 관련 국제 기준을 제시해온 권위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ICGN은 공개서한에서 “ESG 공시는 거래소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정보 중심의 자본시장에 기후 및 전환 리스크, 공급망·인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도적으로 공급될 경우 기업가치 평가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한국 증시가 본질 가치에 기반해 평가받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GN은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겨냥한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국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 체계는 핵심 자본시장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주요국들이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한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개정과 연계한 ‘ESG 공시 로드맵’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법제화를 통해 공시 체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투자 의사결정 반영률 제고, 기업의 ESG 경영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GN은 이와 함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 채택과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제공하는 ‘단일 보고서’ 체계 도입도 권고했다.

젠 시슨 ICGN 대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로드맵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다음 주 ‘세이프하버(Safe Harbor)’ 방식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댓글 작성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