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 TF 본격 가동…“기본법 제정, 자생력 지원 핵심”

이재명 정부, 법·제도 정비·통합 지원체계 구축 본격 논의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며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핵심 쟁점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국정기획위는 7월 1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발표했다. TF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전략을 집중 검토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7월 7일 열린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TF를 이끄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흐름은 용어 전환이다. TF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유엔(UN)도 지난해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TF는 7월 9일 2차 회의부터 명칭을 ‘사회연대경제 TF’로 변경했다.

정부 부처별 역할론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금융위는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제안했다.

정태호 팀장은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각 주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협력을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 TF는 앞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조직들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렴하고, 정부·국회와 함께 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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