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안을 일부 통과시켰지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과 ‘아동사망조사법’ 등 핵심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사망 사례 전부를 분석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분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작년 6월,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만 18~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권리 법안 중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93.9%), ▲‘아동사망검토법’(93.7%), ▲‘아동기본법’(90.5%) 순으로 입법 필요성이 높게 인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대 국회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피해 우려 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등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과 ‘아동사망 조사·예방에 관한 법안’ 등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사망 사례 전부를 분석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분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6월 전국 만 18~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93.9%)과 ‘아동사망검토법'(93.7%), ‘아동기본법'(90.5%)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