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목)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 “목표 달성 어렵다”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70g/km보다 단 6% 감축한 수준에 그친다.

도로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다. 정책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적인 배출량 수준을 규제해 국내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플랜1.5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g/km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목표와 큰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차 등록 대수 전망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등록 대수를 추정한 뒤 배출기준 변경안을 산출했다. 환경부의 신차 등록 대수 전망은 향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130~146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미 174만9000대를 기록해, 환경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동차 제조사별 에코이노베이션 인센티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사가 받은 인센티브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을 시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정을 받는 대상 기술이 에어컨, LED 등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상용화되어 널리 적용되는 기술이라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없으며,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수송 부문의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비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도출된 환경부의 변경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남발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