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여성변호사회, “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 법안 준수해야”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발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다.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었다면 여성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며 “대기업에 한해 우선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353개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임원 약 1만5000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915명이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메타 35.5%, 애플 23.0%, 인텔 20.7% 등이었다.

여변은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뿐 아니라 사적 영역도 당연히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아직도 여성 이사를 채택하지 않는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에 여성 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성과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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