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내 얼굴 지워주세요”…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 자녀 요청에 내려준다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아동은 정부에 자신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4년엔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신청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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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이 삭제 범위다. 신청자가 정부에 요청 사유와 게시물 링크를 함께 접수하면 정부가 게시물을 파악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단,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글·사진·영상도 제3자 게시물에 포함된다. 부모가 아동의 일상을 SNS에 노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부모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만 3~6세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활동이 일상적인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법 체계가 절실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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