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2035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 본격화… EU, 환경 법안 5개 합의

EU 깃발
/조선DB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환경 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본부에서 16시간 이상 협상 끝에 5개의 환경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중단 ▲저소득층의 온실가스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유로기금 설치 ▲2030년까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장 규제 강화 ▲각 유럽국가에 맞는 탄소감축 목표치 강화 ▲천연 탄소 흡수원 비율 증가 등이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기후정책국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국가들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 필요성이 두드러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각국 장관들은 2035년부터 EU 국가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각국 환경 장관들은 새롭게 개편되는 탄소시장 정책으로부터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590억 유로(약 80조원) 규모의 EU 기금 설립에 동의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해 운송·건축 등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탄소시장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협상 끝에 처음 계획보다 1년 늦은 2027년부터 5년간 저소득층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EU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나머지 법안도 합의됐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1% 줄이기 위해 시장을 강화하고, 규제범위는 수출을 위한 운송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가격 급등을 예방하는 등 EU가 더욱 쉽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취지다. 또 각 유럽 국가에 상황에 맞는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 강화와 숲과 같은 천연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법안이 포함됐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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