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국내 기업도 제재 가능성

국내 기업도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하 강제노동방지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 무역 규제에 나선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강제노동방지법은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안에서 특정하는 단체·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강제노동방지법은 지난해 1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늘(21일) 발효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는 신장위구르에서 중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24일 BBC는 위구르 경찰의 해킹 자료를 입수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위구르족을 강제구금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장위구르족 탄압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시행한 바 있다. 연구원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으로 미국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노동방지법이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은 기업의 생산품도 규제 대상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규제 망에 걸려들 수 있다.

연구원은 “강제노동방지법 집행 우선순위 품목인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섬유·반도체·태양광 분야 기업은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진출 기업을 포함해 대미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은 공급망 실사와 ESG 경영 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이 야기할 수 있는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