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0일(토)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상고 기한은 판결 후 2주 내로, 지난 1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 심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난민 지침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왔다. 대다수 난민은 최종 결과만 통보받을 뿐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한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난민 신청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국 명령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는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난민인권센터·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두루 등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맞섰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4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지침 공개를 재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후 20일 안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 체류 심사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지침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여권과 사증(비자)이 만료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침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난민 체류 지침은 공개 대상이지만 처우와 심사에 관한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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