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따지는 특별양형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인자는 재판부가 기본, 감경, 가중 등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작 사유 등으로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한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성적학대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인자 기준도 엄격해졌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 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감경인자 기준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항변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감경인자 중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새로 정의해 법원이 양형심리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역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으로 감경받으려면 피고인이 그간 해당 범행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엔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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