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법망 피하는 ESG경영…대기업 10곳 중 4곳,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외면

‘ESG 경영’을 외치는 대기업들이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외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일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기준 145개(36.8%) 기업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 국내 상장사 394곳 중 145곳(36.8%)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3분기 기준). /픽사베이

준법지원인이란,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해 회사를 경영하는지,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등을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책이다. 상법 제542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임명이 기업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의 선임률은 90.8%였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의 선임률은 68.4%,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은 39.1%에 그쳤다.

공기업의 경우 의무 대상 7곳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강원랜드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개 기업은 선임 대상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준법지원인을 둔 적이 없다.

그룹별로는 의무 선임 대상 기업이 있는 56개 그룹 중, 선임 의무 기업 모두가 준법지원인을 둔 그룹은 38곳이었다. 삼성·현대자동차·LG(각 11곳), 롯데(10곳), 현대중공업(7곳), 신세계·CJ(각 6곳), 효성·하림(각 5곳) 등이 해당한다.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올해 기준 68명으로, 3년 전보다 15명을 더 고용했다. 2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곳은 SK하이닉스(38명), NAVER(30명), 대한항공(29명), CJ대한통운(25명), 롯데쇼핑(24명), LG전자(22명), 삼성물산(21명), 대우조선해양(20명) 등 7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상사와 통신 부문에서는 대상 기업 모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건설·건자재(83.8%),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 등 업종도 선임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의 66.7%는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나머지는 경력이 5년 이상인 법학 교수 등 실무 경력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맡겼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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