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는 위헌”…시민단체, 헌제에 위헌 결정 촉구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갇혀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난민신청 당사자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은 아동구금을 포함한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을 사실상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63 1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보호가 사실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데도 사법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구금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이일 변호사는 구금은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선택돼선 안 된다국회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주민 구금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앞장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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