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미국은 기부액 50% 세제… 기부 증가
한국은 기부 많이 할수록 세금 많이 내
고액 기부자에게 세금이란 일종의 동기
세제 혜택 주면 결국 더 기부하게 될 것”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고액 기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일단 나부터 이번 연말정산 폭탄으로 세금을 몇천만원 더 내야 한다(웃음). 이번에 기부금이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은 그 항목에서 빠질 줄 알았다. 언론에서도 ‘기부 위축시킨다’고 막 보도가 되고 난 후 정부에서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다. 근데 소득공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세액공제는 그대로 놔둔 채 3000만원 이상 기부할 경우 공제율(25%) 구간 하나만 신설했더라. 기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 돼 있구나 싶었다. 연소득 6000만원 이상 기부자들부터 세금 감면 폭이 확연히 줄었다. 예를 들어, 1억원 이상 연봉자가 3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시 852만원을 감면받았다면 세액공제로는 450만원 공제받게 된다(환급 차 402만원). 반면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3000만원을 기부하면 감면액이 소득공제 시 1140만원에서 세액공제 시 450만원으로, 환급 차가 690만원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부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더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근 조언을 구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었고, ‘기부가 얼어붙을까 염려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게다가 법정 기부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기부금 전액(100%)을 세액공제받지만, 지정 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30%까지만 기부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정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5만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6만원부터 서비스 상품을 준다고 치자. 그럼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1만원짜리 제품을 더 사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고액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이란 일종의 ‘유인책’이다. 고액 기부자가 환급받은 돈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다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기부에 눈뜬 사람들이 ‘연말정산 보너스’를 어디에 쓰겠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나를 비롯한 고액 기부자 대다수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돈을 더 보태서 다시 기부해왔다. 회사 창간 20주년 기념행사 때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100% 보너스를 줬는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고 지금도 절반 이상이 정기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 감면 혜택보다도 고액 기부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식과 문화라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해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50%, 프랑스는 66%, 일본은 40%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면 세제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리나라도 영국의 ‘기프트 에이드(Gift Aid)’ 모델을 가져와, 2016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다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다. 좋은 취지이지만 지금의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기존의 소득공제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다시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액공제 취지에 대해선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기부금을 세액공제 항목에 넣어서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반대다.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지만, 오히려 더 많은 기부금이 비영리단체로 흘러들어 가야 정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민간이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