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법 찾기 ②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사랑받은 기억조차 없었다”…낙인 내면화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 아시아 첫 국제컨퍼런스서 정체성 회복·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제수용자자녀컨퍼런스(이하 INCCIP)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모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오랜 시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꺼냈다. ◇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어요”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수감됐다. 알코올 의존이 심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안 씨는 갑작스레 보육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체성이었다. “‘수감자 자녀’라는 사실을 들키면 따돌림당할 거란 두려움에 일부러 엄마가 있는 척, 같이 밥을 먹고 왔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처음 마주한 정체성이 ‘수용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안 씨는 “‘수감자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 부정적인 낙인”이라며,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심과 무가치함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결함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전환점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법무부 청사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4>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점검 법무부 중심 ‘컨트롤타워’ 고려해야 “부모님이 수감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 기관을 알게 됐어요.” 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이다. 부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체계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놓인다. ◇ 법 사각지대 속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무부 2024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5만8981명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7.1%)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답을 거부하는 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주도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 FGI는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3명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당사자 및 양육자 집단 FGI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10명과 아동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 중인 양육자 3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들은 보호체계로 연계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수용자 자녀 1만3000명… 미취학 아동만 24%” 위기 아동 지원 대책 절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3>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국내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가 1만3000명에 달하며,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267명, 이들의 자녀는 1만2791명이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에 달했다. ◇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18%…‘지원 사각지대’ 수용자 중 72.3%는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지만, 입소 후에는 66.5%(5497명)가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단절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수용자 중 82.3%는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약 18%는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4%는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는 지인이 돌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3%는 국가의 아동 보호체계에서 소외된 사례”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기부 100% 의존한 지원… 안정적 재원 필요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2015~2022년까지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세움 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243만 원 ▲수용자

올해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단발성 한계 넘으려면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2> 한국 정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책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 2017년 어느 날, 교도소에서 1년 반 만에 아빠를 만난 대용(가명·6세)군이 엄마에게 펑펑 울며 말했다. 대용군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철창이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창 건너편에 앉은 아빠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이들이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같은 해 법무부에 아동을 위한 접견실을 제안했다. 세움의 요청에 교정 본부는 ‘공간’을, 아산나눔재단 등 기부자들은 ‘후원’으로 응답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모델이었다. 2017년 여주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도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접견실도 구축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구비했다. 이후 세움은 법무부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설치를 확대해 현재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49곳에 구축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민간의 역할이 컸다. 세움은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를 위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도 교정 본부에 제안했다. 학업 등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와 주 보호자가 토요일에 30분 이내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부터 토요일 접견이 허용됐다. 2022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학자금

아빠가 감옥에 갇혔다…위기의 자녀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1> 수용자 자녀가 겪는 현실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번째 ‘경계선 지능인’에 이어 두번째 대상은 ‘수용자 자녀’입니다. /편집자 주 “아빠 없이도 엄마 말 잘 들으며 살아야 한다.” 지현(가명)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이 한마디를 끝으로 약 4년 동안 아버지를 집에서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감된 것이다. 지현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는데, 술에 취한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사업을 하다 난 부도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지현 아버지는 3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지현은 아버지의 부재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현네 집 수입은 0원이었다. 지현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했다. 학교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선 엄마와 지현, 지현 언니와 오빠, 동생까지 5명이 함께 지내야 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 형도 아르바이트해 생활비를 보탰지만, 5인 가족에겐 턱없이 부족했다. 식사는 주로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옷은 어머니 지인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