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⑤] 韓·中 정부에 최초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환경 이슈 중심에서 사회를 바꾸는 남자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인터뷰 “이 사건 만큼은 커져야함. (Star****)” “난 우리 정부가 직접 중국에 항의하는 줄 알았다, 젠장. 항상 이 나라는 국민이 셀프로 모든 국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나라. 정부는 왜 월급 받나 몰라. (tomb****)” “저도 이 소송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judi****)” 지난 5일 식목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기사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기사에 큼직하게 실린 사진 속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접수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환경운동의 ‘대부(代父)’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였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한국 및 중국 정부에 묻는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최 대표는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곽현 우원식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기관지염·폐렴 등을 앓는 주부 3명 등 총 7명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명당 300만원씩 총 2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한국의 환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변화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꿔가는 최 대표에게 미세먼지 해법을 물었다. ◇ 韓·中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최초 제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최 대표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하는 중요한 정보이자,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무려 1만 리터(ℓ)입니다. 20리터 생수통 500개의 양이죠. 무게로 따지면 약 13킬로(㎏)의 공기를 매일 마십니다. 음식이 없어도 물만 있다면 한 달은 살 수 있지만, 공기는 달라요. 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