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⑧] 비영리법인에 실질 소유자가 있을까?

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권이나 잔여청구권이 없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을 ‘순자산’으로 바꿔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영리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차액개념으로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자산·부채차액’, 즉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의 지난해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통일과나눔 등은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 또는 ‘보통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도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자산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본순자산’이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기부자와의 소통이 우선순위 돼야”…모금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심포지엄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모금의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는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해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현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모금 활동가 4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부자의 알 권리 인식 및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 단체 중 85%가 기부금영수증 제공 정보 등 법적인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부자들이 단체활동을 이해하고 기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시행하고 있었지만(82%)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곳은 69.1%에 그쳤다. 법에 근거한 모금활동이라는 증명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모금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곳도 각각 62.2%와 67.6%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모금활동의 메뉴얼이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는 36.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노현희 교수는 “단체들의 모금활동이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돼 있고, 종사자들도 눈앞의 모금 성과와 관련된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건전한 운영과 기부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아쉬웠다”고 평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정보만을 나열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단체들은 모금 투명성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연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중석에서는 “단체 종사자들의 건강한 노동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명성 강화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않고, 기부자와 합의한 ‘기부약정(gift instrument)’에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된다. 즉 기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용도 지정 없이 수증단체(증여 받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 또 기한을 정해 몇 년 이내에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부 유형은 국내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본재산 운용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국내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흔히 예금이 대부분이지만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삼고 있다. 출연재산의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⑤] 한국에도 日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제약업계 CSR 핵심은 R&D… 장기적 투자로 ‘신약 개발’에 도전

한미약품 CSR 총괄 임종호 전무 인터뷰 국내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약 80곳(2016, 지경원). 상장사의 약 3%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에서는 비재무적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500인 이상 기업의 CSR 정보 공개 의무화를 적용했으며, 중국은 약 2500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한미약품이 CSR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미약품의 CSR을 총괄하고 있는 임종호 전무를 만나, 변화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내 제약업체 중 최초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다. 어떤 의미를 담았나. “가장 깊게 고민했던 것은 ‘제약기업의 CSR은 무엇이며, 한미약품만의 색깔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였다. 창립할 때부터 좋은 약을 만들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다른 산업에 비해 제약회사는 CSV(공유가치창출)를 하는 데 유리한 입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회사 약을 카피해 판매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가 2200조원인데, 대한민국 시장은 2% 수준에 그친다. 결국 R&D에 투자해 자체적으로 신약도 개발하면, 다국적 제약회사의 견제 효과도 볼 수 있다. 제약회사 CSR의 핵심은 R&D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R&D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도출하는 작업이었다. R&D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약제비 절감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여 효과, 자체 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기여 효과, 제약 인프라 확대, 선구적 R&D 투자 등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견인 효과 등을 담았다.” ―한미약품의 R&D

[비영리 지형도 분석-⑤]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 목적사업비 평균 61% 사용해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은 기부금 대비 평균 61%의 목적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공시 자료 기준). 사단법인 물망초(9위)는 기부금(7억 2094만원)의 145%에 해당하는 10억 4375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6위)는 기부금(12억 6360만원)의 134% 수준인 16억9251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했다.     물망초는 특히 상위 10개 단체 중 정부보조금(1억 8724만원)을 제일 많이 받은 곳으로, 기부금에다 정부보조금을 통합해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 교육, 국군포로 송환 및 정착 지원, 물망초학교(탈북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학교) 운영 등의 명목으로 8억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로는 세계평화여성연합(73%) ▲사랑광주리(71%) ▲국제사랑재단(67%), ▲사단법인 여명(62%) ▲해솔직업사관학교(10위, 30%) ▲평화재단(25%) 순이었다. 통일부 지정기부금단체 2위 규모에 해당되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3%)과 2960억 6515만원으로 기부금 규모 1위에 속하는 통일과나눔(0.3%)은 기부금 대비 목적 사업비 지출이 한 자리 수에 그쳤다. 통일과나눔의 목적사업비 지출이 유독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과나눔의 기부금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주식(343만 7348주·2868억 1231만원 현금 가치)이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이라 당장 돈으로 바꿔 쓸 수 없어 기부금 수입과 목적사업비 지출과의 격차가 컸다. 통일과나눔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 210만 주(1700억 가량)를 2019년까지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통일부 산하 상위 기부금 단체가 기관의 건립 이념이나 철학이 종교적 배경에서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등 종교단체가 탈북민 및 북한 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기 때문. 대표적으로 여명(3위, 14억 9592만원)은 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지원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해 2004년에 설립된

[비영리 지형도 분석-④]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은 어디?…운동단체들 눈길

행정안전부 산하 기부금 상위 10개 단체 중에는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세력을 중심에 둔 곳들이 눈에 띄었다. 이중 대중 모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노무현재단(4위, 65억 7834만원)이었다. 노무현재단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곳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계 인사들이 이사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사장이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센터’ 건립 준비와 기념사업 등에 43억50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노무현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 종로구 북촌 인근의 한국미술박물관을 101억원에 경매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7위, 38억4893만원)과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10억7078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10억6016만원)는 보수적 성격의 사회운동 단체다.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총자산이 각각 1325억, 1119억원에 달해 규모가 막대했다. 1954년 설립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뿌리인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교육사업 등을 해왔다. 2010년 초반까지 매년 13억~14억원을 지원받아 왔으며, 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38억578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김경재 총재가 예산 유용 등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을 거치면서, 지난해 국가지원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2016년 사업에 쓴 돈은 0원이었고, 실제 대부분의 목적사업비를 상용근로자 급여 및 사무비용에 지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1980년 설립된 이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등 국내외 공동체운동 사업을 해왔다. 역시 관변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불려왔으며, 박근혜 정부 4년간 ‘새마을운동 세계화 공적개발(ODA)’ 예산 명목으로 연평균 36억원(총 14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달리 공시상 보조금 항목은 0이었지만, 국공모사업(새마을)수입으로

내 후원 단체는 별점(★★★) 몇 점?…한국가이드스타 GSK 2.0 공개됐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 GSK 2.0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GSK 2.0 지표상 만점을 받은 단체들의 명단을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GSK 2.0 평가 결과, 국내 공익법인 8993개(사업연도 2016년) 중 총 93곳의 공익법인이 만점을 받았다. 이중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등 26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했다(아래 표 참조). 사업유형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분야가 31곳, 문화분야가 12곳에 달했다. 그외 학술장학(8곳), 교육분야(5곳), 의료분야(2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난 2017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에 한해 자체 개발한 GSK 평가지표로 별점을 매긴 후 비영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GSK 2.0은 지난 GSK 1.0에 비해 평가 척도와 항목 상의 변화를 거쳤다. 우선, 별 5개 만점이었던 척도가 별 3점 만점으로 조정됐다. 별점을 받기만 해도 최소한 공익법인의 의무를 한 것으로 본 것. 재무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 항목 가지수를 19개에서 24개로 늘렸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체는 평가하지 않았다. 기부금 항목간에 금액이 맞지 않는 곳들도 제했다. 올해 만점을 받은 법인 수가 지난해(161개)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만점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거치지 않은 단체들이 대거 빠진 것이 컸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떨어진 공익법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평가지표의 변화로 올해 평가 대상 공익법인은 281개에 그쳤다. 전체 공익법인 100곳 중 3곳이 평가 가능 조건을 충족한 셈. 학교법인이나

“기부금 정경유착·사각지대 확인됐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부포비아’란 신조어가 화제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단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100억원대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 사건까지 2017년은 공익 법인 ‘투명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올해는 비영리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안에도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됐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법인법 운영 및 활성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비영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물었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통해 공익 법인을 활용한 정경 유착 비리와 사각지대를 확인했다고 본다. 지금은 각 정부 부처가 해당 공익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추천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구조다. 설립, 추천, 감독의 권한이 모두 관료 조직에 있다.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처럼 정부의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게다가 부처별로 분산돼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라는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 해소하자는 거다. 관료 시스템을 벗어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공개된 위원회가 전담해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도가 있을 텐데, 시민공익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공익 법인만 현재 3만4000여 곳이다. 이 중 공시 의무가 있는 곳은 8000곳 정도인데, 이 공익 법인들의 사업 수익이 90조원(정부보조금 포함)이나 된다. 1년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④] 공익법인 회계 기준 韓·美·日 비교 분석

올해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부칙에 마련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제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까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다. 1975년 공익법인법 시행령 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영리 조직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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