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수천억 가능성도”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의 한국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현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기업이자 뉴욕증시 상장사”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유출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한국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일부 주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서는 피해 배상 중심이라면, 미국에서는 상장사로서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조적 책임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소송 참여자 중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한 상태이며, 참가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내 거주자·미국 시민들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IT 인프라 투자 등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통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구글 오피스 로고. /AFP 연합뉴스
‘임금 성차별’ 구글, 여성 직원에 1500억원 배상

구글이 ‘임금 성차별’을 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성 직원 1만 5500명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5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3일(이하 현지 시각) AFP통신·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직급을 차별한 이유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구글 전직 여성 3명은 “구글은 비슷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더 낮은 직위에 배치하고, 같은 직책의 남성보다 연간 약 1만6794달러(약 2160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 내 236개의 직책에 걸친 1만5500여명의 여성 직원을 모집해 집단 소송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4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합의금 1억1800만 달러를 구글이 제시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로 2013년 9월 이후 구글에서 근무해 온 여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홀리 피스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형평성을 보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구글은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 시스템을 분석·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소송 끝에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지난 9년간 임금, 보상체계 등이 공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분석을 실행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구글은 여성과 아시아계 직원·구직자 5500명에게 380만 달러(약 4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7년 미국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차별적 임금 체계, 부당한 채용 과정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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