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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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돌봄 지원시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시간당 415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인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크지만, 돌봄 시간은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연 840시간)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은 8005명이다. 신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을 포함해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일주일 두번의 방문치료 세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힘

밀알복지재단 ‘중증장애아동 방문물리치료’ 지난 7월 5일 오후 안산의 한 가정을 찾아갔다. 아이들이 여름방학으로 들뜬 요즘, 중증의 장애아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민(가명)이는 6개월만에 태어났다. 인큐베이터에서 산소호흡기와 주삿바늘 몇 개를 꽂은 채 3개월을 보내고 세상에 나왔다. 열한 살이지만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이다. 인지능력으로 치면 5세나 6세에 해당한다. 영민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물리치료사 한향완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도 시선도 천천히 움직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많지만 향완씨나 영민이의 할머니는 영민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재빨리 이해했다. 향완씨에게 영민이는 소중한 존재다. 물리치료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영민이가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원래 영민이는 2006년에 수술을 한 번 해서 철심을 박고 있을 땐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는데 수술 후 물리치료와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해 철심을 빼자 경직이 다시 왔다”고 한다. 영민이 할머니에 따르면 지금 영민이는 “무릎쪽 성장판만 자라고 종아리쪽 성장판이 자라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다리가 휘어졌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다. 향완씨는 영민이를 거실에 눕히고 다리를 주무르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주로 학교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영민이는 가끔 고개를 돌리거나 표정을 바꿔 향완씨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잠시 후 향완씨는 영민이의 발바닥을 자기 어깨에 놓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영민이의 얼굴에서 땀이 났고 가끔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땀이 나지만 선풍기를 틀 수는 없다. 얼마 전 감기에 걸렸는데 찬 바람을 맞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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