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기후특위 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예빈 기자
“취약계층청년 지원, 현재 법으로는 실효성 없다”

청년재단·조은희 의원실 주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 법은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국회의원의 말이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위기 청년을 발굴할 실태조사의 법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했다.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청년 지원기관 28개소 종사자,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당일 좌장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다.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일컫는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위기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유형 청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 대신 종합적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청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은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조 6항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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