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정신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 

정신장애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본 것은 2018년 홈리스 법률상담 현장에서였다. 당시 의뢰인은 ‘나를 단톡방에 계속 초대해 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따돌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던 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짐작하고 상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 어디에도 욕설이 담긴 대화창은 존재하지 않았다. 홈리스 상담에서는 명의도용, 파산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많았고, 이혼이나 가정폭력 사건도 적지 않았다. 그런 사건들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분과 대화를 이어 나가기에는 당시 필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 상담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 당혹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홈리스 인권을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생기면, 홈리스는 고정된 지위가 아니라 ‘일시적 상태’이며 개인의 실패나 의지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달랐다. 소송과 상담 현장에서 종종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마주해 왔음에도, 이를 개인의 불행이거나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던 중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문제를 다룬 화우공익세미나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가졌고, 더 결정적으로는 정신장애인 옹호기관 설립을 위한 자문변호사단 활동 중 맡은 한 형사 사건이 필자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정신장애 역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인권 문제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를 위해 만난 의뢰인은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고, 성인이 된 후에는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실효성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단 후 5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방안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환자는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 국내 제도는 미흡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관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정신건강요원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개소, 기초정신건강센터는 239개소다. 센터에서는 약물 중독, 조현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담당하지만,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병원은 대부분 단기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신병원이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정신장애인 가족 30% “돌봄 걱정에 결혼 포기”… 소득도 장애 유형 중 최하위

정신장애인의 미혼 가족 10명 중 3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발간한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족의 3분의 2가량이 생계 책임, 돌봄, 정신건강 관리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14%는 미혼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30%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가 부모인 경우는 33.7%로 전체 장애인 평균 수치인 13.7%를 크게 웃돌았다. 정신장애인은 소득수준도 현저히 낮았다.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7000원이었으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약 120만원 적은 242만1000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7%로 장애인 전체 고용률(3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 형태도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 대부분이었다. 정신장애인은 한 해의 절반을 병원에서 지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6.4일로 스페인(56.4일), 영국(35.2일), 프랑스(23.0일), 스웨덴(15.7일)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100일을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OECD 27개국 평균은 30.6일이다. 특히 2019년 기준 비자발적 입원율은 32.1%로 높은 편이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2.0%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보다는 ‘격리와 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지원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공변이 사는 法]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그저 도움이 좀 더 필요할 뿐”

사회적 혐오에 내몰려 병원·시설로… 정신장애인 외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절실 지역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 되길 바라 복지 사각지대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원할 것 “정신장애인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와 달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직접 대면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사회적 낙인과 혐오 정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배제돼 있어요. 대부분 병원이나 시설로 밀어 넣는 상황인데, 그게 답은 아니죠.” 김도희(38)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을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이들을 7년째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다. 김 변호사처럼 정신장애인을 법률 지원하는 공익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는다. 그만큼 사안이 까다롭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재단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이 복지와 의료의 경계에 있지만 유독 정신장애인만은 ‘병(病)’이라는 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건 편견”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장애 유형 중 하나다. 망상이나 환각, 강박 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도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 법 15조에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률만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돼 있지 않아요. 허울뿐인 법이죠. 결국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합니다.” 실제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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