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2년 연속 파업 가능성 높아져

‘영업이익·순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도 터져 나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은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6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남겨두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는 대로 오는 30일 중앙쟁의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한 바 있다. 올해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작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증가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현대차 노조, 24일 파업 찬반투표…“기본급 인상·정년 연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다. 이번 절차는 노조가 지난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갔으나,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나오더라도 곧장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186조2545억 원, 영업이익은 11조4679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미국 관세 영향과 인센티브 등으로 19.5% 감소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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