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동천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에 선정된 단체들이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자문단을 만나 사전 미팅 중이다.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 “초기 단계 사회적경제조직 무료 법률 지원”

19일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립 초기 단계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 등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혹은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유의미한 사회적가치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조직을 선정해 1년간 무료 공익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꼽힌 단체들은 ▲개발도상국 주민과 탈북민의 자립을 위해 창업지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사단법인 더 브릿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 예술 기획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발달장애아동·경계선지능인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사의 교육도구를 개발한 ‘주식회사 와우키키’ 등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1년간 각각 60여 시간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는다. 이 단체들은 동천과 태평양의 법률자문단을 만나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공유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동천은 “각 조직이 사업 초기의 법률 위험을 최소화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서울가정법원 전경.
‘무국적자 위기’ 탈북자 2세, 공익소송으로 구제

한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탈북 후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피고는 탈북 후 중국에서 원고(23)를 낳고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됐다. 중국 동포인 원고의 아버지는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재혼했다. 원고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하면서 계모의 친자녀로 주민등록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계모의 학대가 이어졌다. 원고는 성인이 되자마자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모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인용되면서 모녀관계는 정리됐다. 문제는 원고의 한국 국적까지 상실됐다는 것이었다. 금융 거래나 휴대전화 사용, 장학금 수령 등이 어려워지면서 원고의 삶의 기반은 무너졌다. <관련기사 오갈 데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나는 무국적자입니다”> 원고가 국적을 회복하려면 친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등과 협력해 2020년 12월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소각하 판결이 났다. 관계자 증언 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실상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친생자관계를 인정했다.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췄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북한에 있는 피고와 혈연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고종사촌

2일 동천주거공익법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욱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김윤진 동천 변호사, 강용현 동천 이사장,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 유철형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 주거 취약계층 위한 ‘주거공익법센터’ 개소

2일 재단법인 동천은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거 관련 법과 제도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목적으로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장애인·이주민·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와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와 관련 포럼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동천의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주거법제 지원 센터를 설립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법제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 /조선DB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

22일 개최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참석자들. /재단법인 동천 제공
공익변호사들이 말하는 국내 난민 인권의 현주소는?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과 주거권 보장을”…청소년 자립 주제 토론회 개최

청소년의 주거권과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JU 에서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재단법인동천, 한국도시연구소가 후원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이상한나라가 시행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이상한나라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청소년 주거 공동체로, 지난 2018년부터 거주 청소년들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토론회 2부에서는 청소년주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청소년과 주거의 만남’을 주제로 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한다.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기본소득과 주거권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라며 “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걷는아이들에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재단법인 동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 전국 도서관·사회복지단체에 기증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간한 공익법총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법원, 로스쿨,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와 변호사, 활동가 등에 기증했다. 8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변호사와 공익단체 활동가, 공익분야 연구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공익법총서를 펴내고 있고, 올해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 도서 3000만원 상당을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기증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익 분야의 법 제도를 연구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를 기획·발간해 오고 있다. 첫해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장애인법연구’ ‘이주민법연구’ ‘사회적경제법연구’ 등을 펴냈고, 올해 다섯 번째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가 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사회복지법연구’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넘어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성년후견, 주거복지 등이 있다. 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대거 신설됐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와 법제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책에 실린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천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발전을 위해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구매할 여건이 안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단체는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끝에 폰트 업체에 1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만 15건이 넘는다. 구두로 문의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NPO지원센터도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데레사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은 “다른 기관이 만든 컨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센터 담당자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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