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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상반기 순익 2956억…자사주 300억 규모 소각 결정

iM금융그룹(회장 황병우)이 올해 상반기 29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iM뱅크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대출 성장과 iM캐피탈의 영업자산 성장 등에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개선됐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라 iM증권의 비이자이익 기여도가 확대되는 등 총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4.4% 증가했다. 다만 올해부터 적용된 교육세 요율 변경 등 비(非) 경상적 비용 증가와 자산 성장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457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업대출이 5.9% 성장하며 자산 성장을 이끌었고, 이에 원화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0.87%, 0.94%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대손비용률도 0.41%로 하향 안정화됐다.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iM캐피탈은 상반기 영업자산의 13.9% 성장과 함께 39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iM증권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수수료 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449억 원의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을 시현했다. iM라이프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한 18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그룹 실적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iM금융지주 이사회는 300억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을 결의했다. 지난해 하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200억 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0% 증가한 수준으로, 이행 완료 시에는 누적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1,3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iM금융지주는 2024년 10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총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한다. 천병규 iM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 부사장(CFO)은 “2025년이 실적 정상화의

자사주 편법 막는다…모든 상장사 보유·처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 보유 현황과 향후 처분·소각 계획, 이행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적받았던 교환사채(EB)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 현황, 향후 처리 계획, 실제 처리 현황 공시 의무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면서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신탁업자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자사주를 지체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기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상의 보유 기간을 따르되,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또는 특정 제3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매도 방식을 폐지해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편에 맞춰 기업공시 서식을 정비했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자사주 소각 기한, 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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