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산업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죽이고?

얼마 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거 삭감·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원이다. 이 중 81%가 지방자치단체, 19%가 민간에 교부된다. 민간보조금은 개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학교, 비영리법인에 교부되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2%, 농림수산 20%, 문화·관광 18%, 교통·물류 9%, 사회복지 8% 등이다. 대부분이 산업과 농수산, 관광 분야에 지출되고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인 사회복지는 8%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16%였는데 1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조직) 국고보조금 규모는 3조4452억원(직접지원과 매칭펀드 국비)으로, 전체 민간보조금 22조8800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가 영리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에 교부됐지만, 15%의 비영리조직에 대해 집중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비영리에 대한 예산 축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보조사업자 중 주식회사 감사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향후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는 꼴이다. 이해 가능한 정책인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정한 집행이 문제라면 개인, 영리, 비영리 등 구별 없이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 단체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이 급증했다며 비영리조직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기간 민간보조금뿐 아니라 전체 국고보조금이 66조9000억원(2018년)에서 102조원(2022년)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휴전선 너머 가족 잇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경비가 강화된 데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탈북 경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다. 어렵게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여정은 목숨을 건 위기의 연속이다.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중국에서 숨어지내는 중 자녀를 낳게 되고, 일부는 한국행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된다. 남겨진 자녀는 한순간 어머니를 잃을 뿐 아니라 한국 국적자임을 입증할 방법도 묘연해진다. 의뢰인은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동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강제 북송된 이후 아버지와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아버지가 탈북민과 재혼하면서 계모의 자녀로 주민등록됐고 한국인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 지속된 계모의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되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불안의 날들이 이어졌다. 의뢰인은 국적을 얻기 위해 국적판정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며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이 전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바른 등에서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해 북송된 어머니를 피고로 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준비과정에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친모의 고종사촌을 찾게 됐다. 기쁨도 잠시, 고종 5촌 관계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했지만, 5~6촌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검사 방법을 개발 중인 회사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은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생존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비영리의 인건비는 ‘사업비’다” 법원 판결이 불러올 나비효과는?

늦은 밤. 동료들의 전화 통화, 타이핑 소리가 이어진다. 학교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구제 사건, 외국인보호소에 수 개월째 구금된 난민에 관한 사건,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탈북민 자녀 사건…. ‘공익변호사’들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뿐이다. 이런 간절함으로 재판을 하고, 서면을 쓰고 관계자를 설득하는 노력들이 사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비영리의 활동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상담하고, 구제받을 길을 함께 찾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일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가 아닌 단순 운영비로 치부돼 법적 규제 대상이 되곤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경우였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상근임직원의 인건비는 운용소득의 2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이유로 들며 독립운동가와 친일 역사를 규명하는 공익사단법인의 연구자 직원 정수 승인을 거부했다.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부회원들의 기부금 사용도 동결시켜 기부금이 쌓여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졌다. 결국 연구자들은 소속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수십 년간의 쌓아온 연구소의 연구 기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1년여 기간을 다툰 끝에 지난 12월 법원은 공익법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주무관청의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주무관청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16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온라인총회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활성화하려면?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그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잦아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상시 허용했다. 하지만 별도의 지침 마련 없이 온라인총회가 상시로 허용되면서 비영리법인들은 의결 과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녹색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실시간공론장팀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을 얘기했다. 빠띠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실시간공론장팀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회가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참여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해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의 장점으로 ▲충분한 정보제공 ▲참여기회 극대화 ▲효율적인 진행과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과 이현아 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온라인총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응답자 127명 중 47%가 “의결과정에 대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공익사업도 사람이 합니다

비가 새는 집에 남매가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이 채널을 멈추고 지갑을 연다. 이렇게 모인 돈이 아이들의 생활비로 지급되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으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잠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제한적이고, 연말 지갑을 여는 속도는 더욱 심화하는 양극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상향, 아이들만 집에 두고 보호자가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육아기 가정 지원과 돌봄 시스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 입법운동, 캠페인,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기부금 긴급 지원에서도 전달되는 금액보다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는 수요자 발굴,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의 연계,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한 회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은 오롯이 사람의 몫인데, 우리나라 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한다는 데 있다. 공익단체의 인건비가 높으면 횡령이라도 한 듯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부금품법은 모집비용을 15% 이내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심지어 지난달 1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단체 인건비는 전액 위 모집비용에 해당한다며, 모집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법인과 사무총장을 형사처벌하는 판결을 하였다. 기부금품법상 모집비용이란 모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모집과 사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집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의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은 모두 모집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다. 무료급식소 주방 직원들,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시락을 배송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SH-사회주택, 공존과 경쟁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는 “2014억 원…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등의 표현으로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사회주택 업계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사회주택을 왜곡하며 주택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서울시장의 SH 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급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이 SH 중심의 공급으로 회귀할 것을 시사한다. 반문하자면, 사회적경제주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SH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은 LH 사태를 겪으며 이미 무너졌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독점 구조는 부작용을 낳는다. 주거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민간 조직이 나선만큼,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이 더 좋은 주거를 두고 경쟁·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 사업자 문제는 경쟁 과정에서 걸러지고, 책임 있는 감독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다. 서구 유럽의 여러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일찍이 활성화되었다. 사회주택의 총량이 누적되면서 프랑스 파리는 20%, 네덜란드는 전체 시장의 30%를 훌쩍 넘는다. 공급자가 많고 다양해질수록 경쟁을 통해 공급 비용은 낮아지고, 주거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은 주거복지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민간 사업자의 확대는 민간 자본 확대로 이어져 공급 총량도 늘어날 수 있다. 과거 대단지 획일적인 주택 개발·공급에 있어서는 공공 중심의 공급이 적합했을지 모른다. 이를 통해 빠르게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시민공익위원회 의의와 한계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준비되어온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30일에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대체하고, 공익법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설명하였다.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 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점, 운영경비 보조 등 지원이 확대되며 민법에 없던 합병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범위나 내용상 한계가 자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영국, 호주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를 검찰·행형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고 위원장과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예산 요구·집행권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주요 인사권과 예산권이 법무부에 있는데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라는 것만으로 공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상황에서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나 시민공익위원회의 대상은 2만여 개의 비영리법인 중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이다. 현재 세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 공익법인은 4만여개이므로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기에는 현저히 제한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익목적사업을 추가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법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이 되면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 또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시민단체가 알아야 할 ‘공증 예외 제도’

코로나19 초기의 충격과 혼돈을 지나 시민사회도 웨비나, 온라인 캠페인 등 활동을 다변화하며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돌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단체 내부 의결도 대부분 온라인 총회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지역 회원 등 회원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상근 활동가 중심의 운영과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원 모집 시 정기 기부 역할만 하는 기부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의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일반회원에게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단법인의 정의상 회원이 법인의 실체라고 할 것이지만 이사회 수준의 회원 수만으로 총회를 운영하는 곳도 다수 있다.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통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장기간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한 상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해산 해야 할 상황이지만, 해산을 의결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방치된 사단법인도 여럿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 위와 같이 단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총회 구성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우회하기보다는 온라인 총회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면승부가 필요하다. 수백 명의 회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한다더니 4년째 제자리걸음

표류 중인 ‘시민사회 3법’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 중 여섯째 공약이다. 2017년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넘도록 기본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역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사라졌다. 12일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는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시민사회 관련 법제화 상황은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날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 이른바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美 비영리 일자리 전체의 10%… 한국은 1%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의 영역을 뜻한다. 법적인 형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되지만, 개별 시민은 물론 시민들이 모인 작은 조직과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민주적인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적 의미가 강한 탓에 오해도 많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재 수만 개 시민단체가 사회 각 영역에서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공변이 사는 法] “현실 안 맞는 법제도 개선해야 소규모 비영리 살아남는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끝> 비영리단체 지원 법제도 개선 나서규제 적용, 단체 규모 따라 달리해야 “비영리단체가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새 엄청나게 변했어요.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고, 단체에서도 기존 관행을 버리고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요.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현실에 안 맞는 낡은 규제 탓이죠. 단체에서도 잘 지키지 않고, 감독기관에서도 들여다보지 않는 규제가 많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감독기관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희숙(41)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국내 비영리단체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난 2015년 동천에 합류한 뒤, 비영리단체의 법률 지원과 교육, 법제도 개선 등을 도맡고 있다. 그는 “취지가 나쁜 규제는 없지만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영리단체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 관련 지출 경비의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탈세나 편법적인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단체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은 단체 입장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단체를 겨우겨우 이끌어 나가는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들에도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 추천 ‘적신호’

얼마 전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주무관청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지정기부금 기간 만료로 재지정을 신청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자들은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합은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사용한 기부금을 돌려줄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요건으로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만 요구한 것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위 세 가지 사업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4호),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제5호)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구분이 제5호로 돼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제5호 사업은 제1호~제3호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호 사업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위 사업을 지정기부금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규제는 이렇게 경직돼 있고, 급변하는 사회는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니 사회적협동조합의 길은 점점 험난해진다. 주무관청의 해석과 달리 법인세법시행령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호~제3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법 만드는 시민들 ‘크라우드법 운동’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제러미 하이먼즈는 “초연결된 대중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먼저 우위를 차지한 소수가 독점적 힘을 누리던 곳곳에 연대한 대중이 나타나 판을 바꾸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힐튼을 넘어섰고, 할리우드의 신과 같았던 하비 와인스틴은 미투 운동으로 추락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틈타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던 입법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 뉴욕대 거버넌스 랩(Governance Lab)이 이끌고 있는 ‘크라우드법 운동’이 대표적이다. 크라우드법 운동은 2017년 베스 노벡(Beth Noveck)에 의해 처음 주창됐다. 집단적 숙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모아 성안, 발의, 이행 및 평가 등 입법 절차 전반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핀란드의 경우 정부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고 있다. 6개월 이내에 시민 5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발의안은 의회에 제출돼 일반 법률안과 동일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모피산업 금지법 ▲여성 할례 금지법 등 다양한 의제가 발의·공론화됐다. 핀란드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시민 발의에 서명했을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유사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떠올릴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건설적인 정책 반영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혐오 표현이나 다수가 소수자를 억압하는 낯부끄러운 청원들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의 경우 시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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