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공항 환승구역서 14개월 머문 난민… 항소심도 “난민접수 거부는 위법”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난민신청자, 공항 환승구역 방치는 ‘불법 구금’”… 법원 첫 판단 나왔다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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