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당시 주춤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속 인권의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3일, 행복나눔재단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SIT(Social Innovators Tabl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계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1년 약 5만5000명에서 2024년 약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분야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교집합의 영역이 적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생산성 불균형이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생산력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60%가 제조업·농업 분야인데 경력 단절 여성은 7~10%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40.5%가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