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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남기겠다, 나를 돌봐줄 수 있나”…유산기부의 새로운 질문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5>‘남기는 것’을 넘어 ‘돌보는 것’으로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재산을 사회에 남기겠다는 의사와 함께 “나를 돌봐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돌봄’의 문제와 맞닿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는 기부 상담을 계기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거나, 생애 말기 돌봄과의 연결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이어진다.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가 약해지면서, 유산기부가 관계의 공백을 드러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 유산이 향하는 곳은 ‘돌봄’…상속 패러다임의 변화 유산기부는 자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와 돌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실무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고령 후원자가 상담 과정에서 한 시간 만에 자신의 삶을 모두 털어놓으며 임종과 장례까지 맡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며 “경제적 여유와 별개로, 돌봄을 요청할 관계가 없는 ‘고립’ 상태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유산기부 상담은 단순한 후원 안내를 넘어 ‘생애 설계 상담’으로 바뀌는 중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대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약해지면서, 그 역할을 비영리나 공공이 일부 나누어 맡기 시작했다. 고영주 희망친구 기아대책 IMC본부 차장은 “1인 가구 고령층에게는 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NGO의 역할이 단순 후원을 넘어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한계도 분명하다. 기부자는 ‘관계로서의 돌봄’을 기대하지만, NGO는 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직접 돌봄이나 후견을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나요?”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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