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지만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순환경제법’ 1년,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산업 활성화 ‘역부족’

[이슈&해법] 순환경제 전환, 아직 ‘제자리걸음’ 기업 혁신 촉진하는 규제 필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 1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지원책과 규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경제 체제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소비·폐기·재생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킹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5800억 달러(한화 약 837조원) 규모였던 전 세계 순환경제 시장은 2024년 6900억 달러(약 996조원)로 성장했다. 2031년에는 2조 8800억 달러(약 41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정부 규제 신뢰 부족…기업 투자 주저 한국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은 기후테크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으로 분류된다. 스타트업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드(seed) 투자 이상을 받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272개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은 70개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열린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토론회에서 “순환경제는 장기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의 규제는 일관성이 부족해 기업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된 ‘순환경제법’은 강제 규정보다 기업의 ‘노력 의무’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재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 특화 벤처기업 창업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이나 육성이 지역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 및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창업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 및 육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에 예산을 투입해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첨단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유니콘 기업 육성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첨단 전문 분야의 창업 지원 및 육성이 함께 이뤄져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