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사회연대경제 ‘통합법’ 발의…협동조합·사회적기업 한 틀로 묶는다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22대 기후특위, 새 단장 후 첫 소위 앞둬…‘기후국회’ 본격 시동거나

새 위원장에 위성곤, 여야 간사 박지혜·김소희 25일 첫 결산 소위 열어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첫 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실제 소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특위는 18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지혜 더불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기존 한정애 전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이소영 전 간사와 임이자 전 간사는 각각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만 진행했다. 오는 27일 열릴 4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급성에 비해 활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회의 일정이 뒷순위로 밀리기 쉽고, 전담 회의실과 전문위원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적 제약이 크다. 기후 문제 특성상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동시에 불러야 해 일정 조율 난도도 높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 성사 자체가 어렵지만, 한 번 회의가 열리면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례화를 강조하는 만큼 논의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특위는 25일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를 처음 연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와 함께 설치된 두 개 소위 가운데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다룬다. 첫 회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예결위에 운용계획안과 결산안에 의견을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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