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4세 무상보육·청년적금 도입·연금 개편…2026년 달라지는 280가지

내년부터 양육·교육, 연금, 교통,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법·제도 개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담겼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배경과 적용 시점, 주요 내용을 간결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인 월 7만 원 수준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청년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돼 정부기여금 비율이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도 대학·대학원생 전체로 확대돼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손질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속 노후소득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소비 영역에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삼성증권 연금 잔고 30조 돌파…1년 새 42% 급증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30.1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42%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는 2024년 말 21조2000억 원에서 2025년 12월 12일 기준 30조1000억 원을 넘어서며 42%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연금(DC+IRP+연금저축) 잔고도 26조 원으로 51.9% 증가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51%, 43% 증가하며 퇴직연금 상승세를 이끌었다. 연금가입고객 중에서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10조9000억 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11월 말 기준 16조9000억 원으로 약 55.7% 증가했다. 또한 연금의 투자자산 중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93% 증가해, 6조7000억 원대에서 13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삼성증권) 한편, 삼성증권은 고용노동부 평가 올해의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운용 성과 및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11월 30일 2025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발표했는데, 삼성증권이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우수사업자에 선정됐다. 이러한 삼성증권 연금잔고의 고속 성장 배경으로는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들이 있다. 먼저,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픽사베이
“연금 조기수령 30% 삭감 규정… 평균수명 짧은 중증장애인은 ‘예외’로 해야”

중증장애인이 수급액 삭감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단체)은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수급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은 83.5세지만,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76.7세다.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은 73.5세에 불과하다.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보다 10년 가량 짧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7800여 명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에게는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만 60~65세로,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되지 않아도 수급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조기수령 시 수급액이 삭감된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으로 만 59세 수령 시 6%, 만 58세 수령 시 12%가 삭감된다. 만 55세가 연금을 받을 경우 삭감 비율은 30%에 달한다. 이에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10년가량 짧으나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수급액이 삭감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은 근로소득(평균 약 116만원)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평균 약 48만원)이 크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면 장애인 가구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광업·어업 종사자는 노동 강도가 세서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난을 방지하기

측은한 맘에 시작한 도움… 대표 사회 공헌으로

국민연금공단 사회공헌 ‘저소득층 연금 지원’ 국민연금공단 이경욱(38)씨가 박수미(51·가명)씨를 만난 것은 10년 전이다. 박씨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노후를 위해 들었던 연금 가입을 취소하기 위해 공단 포항지사에서 근무하던 이씨를 찾아왔다. 박씨는 “남편이 죽고 난 후 불행이 끊이질 않았다”며 “물혹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숨쉬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일자리도 잃었다”고 울먹였다. 기초생활수급비 21만원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두 남매를 키워야 했던 박씨에게 연금 가입은 사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금 가입을 포기한 후에도 박씨의 연금 보험료는 매달 납부됐다. 1만9800원씩 내던 보험료도 오히려 월 4만원으로 늘었다. 박씨를 상담했던 공단의 이씨가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줬던 것이다. 이씨는 “동네 수퍼 배달을 해 주고 돈 대신 과일을 받아와 어린 아이들을 먹인다는 박씨 말에 울컥했다”고 했다. 이씨는 2009년까지 꼬박 9년 동안 박씨의 연금을 대신 납부했다. 이씨의 당시 월급은 67만원. 빠듯한 월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아내가 속상해할까 봐 박씨의 연금 통장을 몰래 만들어 관리했다. 이씨 덕에 국민연금 최소 의무 납부 기간인 10년을 채운 박씨는 만 60세부터 매달 3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씨는 “형편대로 살겠다고 몇 번씩 얘기했지만 어려워 말라며 계속 도와줬다”고 했다. “친척도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1995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본격적으로 연금 가입을 유치하면서 이씨와 같은 직원이 각 지사 별로 생겨났다. 이씨처럼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와 상담하면서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도와주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주지사의 한 직원은 5명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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