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사회적기업이 모르는 공공조달 시장의 7가지 비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비중 0.7%에 그쳐… 1점으로 당락가르는 가산점 잘 활용해야 지난 1월, 이주 여성과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오요리아시아’가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시 여성플라자의 식당·연수실·웨딩 시설 위탁 운영권을 따냈다. 작년까지 대형 유통기업인 홈플러스㈜가 운영했던 시설이다. 올해 역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사회적기업이 이들을 제치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사업 금액만 연 20억원이 넘는 대형 계약(3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전문가들은 “공공시장에 대해 아는 만큼, 꾸준히 준비하는 만큼 기회가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난해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기업과 거래한 공공구매 비중은 0.7%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모르는 공공조달 시장의 7가지 비밀’을 파헤쳐 봤다. 편집자 주   1. 공공시장으로 들어가는 출입증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아시나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있는 회사 손들어보세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공공조달 시장수요 설명회’. 이 자리에 참석한 60여명의 사회적기업가 중 발표자의 질문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대여섯 정도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조달 시장은 공공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접생산확인증명처럼 가장 기초적인 단계조차 모르는 사회적기업이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걸 확인해주는 절차로, 이 증명 없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시장 조달 체계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할 수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발급받으며 약 2주가 소요된다. 사업자등록증, 생산 정보 서류, 보유 면허증 등 서류 검사와 현장 실사가 병행되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2.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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