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존폐 기로에 선 그룹홈, 고립청년 ‘재고립’ 비상

고립·은둔 청년 위한 그룹홈, 4월 사라지나 SH, 사업 종료…서울시 “검토 중” 서울 한복판, 지난 11일 기자가 찾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안무서운회사’의 그룹홈. 나지막한 담장을 지나 현관문을 열면, 작은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거실 한쪽에는 입주자들이 직접 꾸민 소품들이 놓여 있다. 디퓨저와 꽃, 귀여운 인형들이 어우러진 공간은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벽에 붙은 한 장의 안내문이 이곳의 특별함을 말해준다. “심한 자해 사고 발생 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이곳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삶을 회복하고 자립을 꿈꾸는 곳이다.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무너진 일상을 되찾아가는 과정. 하지만 이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지원 종료로 4월이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 셰어하우스는 서울시와 SH가 추진한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해 입주자들이 월 20만 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과금과 식비, 프로그램을 포함해도 한 달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SH는 당초 약속한 4년 계약 만료일인 4월 26일 이후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 ‘방콕’에서 취직·모임 참석까지…그룹홈 통해 90% 호전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셰어하우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그룹홈은 재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한다. “방문 상담을 받거나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고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사회주택 법제화는 주거 혁신의 첫걸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도, 주택 투기도 먼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비주택 리모델링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80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시세는 80%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인 모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서는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2015~2016년에만 2조원가량의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으며 결국 폐지했다. 결국 사회주택이 답이다. 하지만 확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공유의 대상이 ‘주택’이라 상당한 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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