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기부 한파에도… 늘어나는 ‘통 큰 기부’

지난해 12월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가 11년 만에 2000번째 회원을 맞았다(2019년 1월 기준 2025명).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겼던 2015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두 배로 규모가 커졌다. 10억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초고액 기부 모델 ‘한국형 기부자 조언 기금’도 지난해 2명이나 배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거듭해 2017년 26.8%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기부 참여가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 고액 기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고액 기부는 통상 개인이 내는 연간 기부금의 10~25배 되는 규모 또는 전체 모금 규모 상위에 있는 기부를 말한다. 국내 1인당 기부 금액이 120만원임을 감안할 때, 1000만원대부터는 고액 기부로 볼 수 있다. 더나은미래가 주요 비영리단체 1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액 기부자 모임을 운영 중인 8곳의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고액 기부자 모임, 최근 5년 사이에 늘어 국내에서 고액 기부자 모임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007년 12월 시작됐다. 홀트아동복지회가 2010년 1월 ‘탑리더스’를 선보이며 두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다. 이후 최근 5년간 비영리단체들이 앞다퉈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기 후원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를 앞두게 되면서, 단체들이 한발 앞서 이들의 사회 환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014년 기아대책과 푸르메재단이 각각 필란트로피클럽과 더미라클스를 론칭했고, 유니세프(아너스클럽), 굿네이버스(더네이버스클럽) 등이 뒤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공개 ‘빗장’ 푼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계부처인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산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담당자는 “기존에는 공시자료를 USB에 담아 제공해왔는데, 올해 8~9월이면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자료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해왔던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시자료 제공기관은 ‘한국가이드스타’ 단 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비영리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비영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사 주식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교육기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연구실험용 건물을 공동사용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성을 판단한 공익법인에 귀속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8개 부스 2600명 참여…‘2018 NPO 파트너 페어’ 성과 발표

‘이틀간 관람객 2600명 방문. 78개 부스에서 이뤄진 상담 4680건.’ 서울시NPO지원센터가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페어)’의 올해 성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NPO 페어는 비영리단체(NPO),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기업 사회공헌, 민간재단, 투자기관 등 공익 생태계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남의 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렸다. 지난 10월말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총 78개 기관이 참가해 부스를 차렸고, 시민 2600여 명과 NPO 담당자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민의 공익활동과 NPO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기업사회공헌/사회책임활동 ▲(회계·법률)전문가 ▲기부/투자기관 ▲교육/컨설팅 ▲디자인 ▲모금 ▲홍보/마케팅 ▲IT ▲식음료 관련 기업 ▲비영리스타트업 등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난해 5개 분야에서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됐고, NPO 지원기관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된 상담은 평균 60건. 이 가운데 실제 협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총 375건에 달했다. 모금 분야에 부스를 마련한 도너스(DONUS)의 장혜선 이사는 “NPO 담당자들을 만나 보니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관람객은 물론 부스 참가기관과도 활발하게 협업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페어를 찾은 관람객 대다수는 NPO 관계자였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관람객의 88.5%가 NPO에서 교육, 기획, 모금, 홍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며 “지방에서 발걸음한 비중도 17.3%나 차지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시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의 82%(250명 중 205명)는 페어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미현 꿈이룸학교 매니저는

[알립니다] 풀씨 아카데미 1기 최종 합격자 발표

재단법인 숲과나눔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함께하는 환경분야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풀씨 아카데미’ 1기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들을 대상으로한 풀씨 아카데미 1기 입학식은 오는 7일 진행됩니다.-일시 : 12월 7일(금) 오후 2시~6시-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숲과나눔 강당 (면접 대기 장소) 최종 합격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나다순,  이름 /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강다영 / 7298 2 강성훈 / 5492 3 강수림 / 7369 4 고영수 / 6745 5 구민경 / 9430 6 김기정 / 6019 7 김다솔 / 2115 8 김미현 / 7517 9 김아리 / 7979 10 김연주 / 9635 11 김윤호 / 7648 12 김지우 / 6959 13 김창섭 / 7107 14 노영은 / 9907 15 이동호 / 7865 16 이선지 / 7746 17 이시열 / 6724 18 이주현 / 3521 19 장한나 / 2983 20 전예슬 / 6893 21 정도현 / 4330 22 조희영 / 7522 23 지민지 / 3168 24 최수빈 / 2251 25 하성민 / 6408 *합격자 전원에게 합격 안내 메일과 문자가 개별 발송됐습니다. *문의: 02-724-7818, sh0519@chosun.com

“기부자와의 소통이 우선순위 돼야”…모금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심포지엄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모금의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는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해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현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모금 활동가 4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부자의 알 권리 인식 및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 단체 중 85%가 기부금영수증 제공 정보 등 법적인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부자들이 단체활동을 이해하고 기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시행하고 있었지만(82%)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곳은 69.1%에 그쳤다. 법에 근거한 모금활동이라는 증명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모금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곳도 각각 62.2%와 67.6%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모금활동의 메뉴얼이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는 36.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노현희 교수는 “단체들의 모금활동이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돼 있고, 종사자들도 눈앞의 모금 성과와 관련된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건전한 운영과 기부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아쉬웠다”고 평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정보만을 나열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단체들은 모금 투명성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연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중석에서는 “단체 종사자들의 건강한 노동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명성 강화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않고, 기부자와 합의한 ‘기부약정(gift instrument)’에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된다. 즉 기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용도 지정 없이 수증단체(증여 받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 또 기한을 정해 몇 년 이내에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부 유형은 국내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본재산 운용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국내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흔히 예금이 대부분이지만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삼고 있다. 출연재산의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고단한 학생의 짐 나눠 드는 게 ‘장학’…한 인생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일

[인터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 “교수 시절,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과 장학금 문제로 면담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 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상담도 했죠. 어려운 학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주일에 ‘알바’를 수십 시간씩 한다더군요. 그런데도 성적은 ‘올 A’였어요.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대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재차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강단을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정우(68)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제 일처럼 제자들과의 인연을 떠올렸다. 그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38년을 보낸 뒤 2015년 은퇴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200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2004~2005), 대통령 정책특보(2004~2006) 등의 중책을 맡아 잠시 학교를 떠나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늘 학생들과 함께였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10일,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그를 만났다. 국가장학금 4조원, 학자금 대출 2조원 등 연간 6조원을 움직이는 준정부기관의 수장으로 돌아온 이정우 이사장은 “30년 전 부교수 시절부터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심이 컸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 장학금 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돼 열의에 불타고 있다”며 웃었다.   ◇성적순에서 형편순으로…교수 시절 학부 내 장학금 제도 고쳐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얘깁니다(웃음). ‘불평등의 경제학’이란 과목으로 수업했는데, 330명 들어가는 가장 큰 강의실이 늘 꽉 찼습니다. 인기 비결을 꼽자면 ‘잡담’이죠. 절반이 영화·소설 이야기, 젊었을 때의 경험담, 청와대 시절 이야기 등이었죠. 재미있는 건 학생들이

“연대책임·과열 취재로 두 번 상처받는 수용자 가족… 韓·日 함께 해법 찾아요”

수용자 가족 지원하는 일본 NPO ‘월드오픈하트’ 아베 교코 이사장 인터뷰 수용자(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 가족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다. 수용자 가족 지원을 명문화한 미국, 민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 유럽 등과 달리 국내 5만4000명 수용자 자녀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사법체계와 복지체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나은미래는 ‘2018 신(新)복지 사각지대’ 시리즈를 연재하며 수용자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도하기도 했다.〈더나은미래 5월 29일자 E6면〉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 최초로 수용자 자녀와 가정을 지원한 비영리단체 ‘월드오픈하트(World Open Heart·WOH)’를 설립한 아베 교코(40) 이사장을 지난 4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최한 ‘한·일 수감자 자녀 양육 지원 사례 경험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일본에서도 ‘가해자 가족’은 사각지대 “10년 전엔 가해자 가족을 돕는 조직도 없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부재했습니다. 사회에선 ‘살인자 가족’ ‘범죄자 가족’이라 불렸고, 매스컴에도 ‘살인자의 가족이 자살했다’는 기사만 떴어요.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센다이시(市)에서 ‘가해자 가족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이 우연히 지역 온라인 신문에 소개됐는데, 다음 날 일본 전역의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몸소 깨닫고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베 이사장은 2008년 월드오픈하트를 설립해 24시간 전화 상담(핫라인), 변호사 지원, 가해자 가족 모임 운영, 일자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가해자 가족을 도왔다. 올해로 만 10년, 그간 1000여 가정이 단체를 거쳐 갔다. “개인의 범죄를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올해 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육성 방안 등 사회적경제 쪽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비영리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0일 만나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물었다. ―공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나. “공익위원회는 비영리 섹터의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 성격에 따라 단체 설립 허가와 지원, 관리 감독을 받는 주무 관청이 달랐다. 공익위원회가 생기면 공익 법인에 한해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위원회라는 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범부처적 성격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별도 부처로 조직,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무진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별도의 공익위원회가

[Cover Story]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 외면받는 비영리단체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소·사회적기업에 혜택 쏠려비영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소속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역시 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나 늘었다.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원이나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사실상 비영리는 소외돼 있다.   ◇부처별 40여 개 일자리 정책 추진… 비영리단체 위한 지원은 전무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약 40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3년간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600만원)과 정부(1800만원)가 함께 돈을 적립해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이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425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시행 지침에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 협회’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취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들은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비영리는 제외된다.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