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썸네일 가로형
[영리한 비영리] 서울 반전세에 비영리재단 다니는 사무총장 이야기

결혼 22년 차,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아직 없다. 지난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속 주인공의 서사와는 거리가 먼 삶이다. 나는 서울 행촌동의 작은 빌라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산다. 보증금의 절반은 대출이었고 지금도 그 무게를 성실히 감당하며 갚는 중이다. NGO 활동가인 남편과 맞벌이로 치열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2000만 원 전세로 시작한 결혼생활에서 ‘자가 마련’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돈이 조금 모이면 남편과 나의 학비로 나갔고 아이가 생기면서 저축은 늘 뒤로 밀렸다. 청약도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비켜갔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제도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제도적 혜택마저 비켜갔다.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산 집이 올랐어”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며 ‘영끌’이라도 해서 작은 빌라라도 한채 샀어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20여 년 가까이 사회 제도 개선을 외치며 비영리 영역에 몸담아온 내게, 시세차익을 전제로 한 자산 경쟁에 뛰어드는 일은 스스로에게 이율배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내 하지 못한 채 어느덧 오십이 되었다. 그 사이 집값은 억 단위를 넘어 수십억 단위로 뛰었다. 이제 집은 온기를 품은 ‘내 집’이 아니라 숫자와 자본의 계급을 증명하는 차가운 잣대로 읽히는 시대가 됐다.   ◇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노숙’을 겪는 청년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수백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자본에서 얻는 수익이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를 증명했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0~500원 예정

올해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컵 회수율이 30%에 그치고 매장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행 6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환경부는 1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공공 수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매장은 보증금 반환 내역 등 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50~100원이던 보증금 금액을 200~500원 범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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