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한 줄 추가에 2년… 폐원 위기 유치원 살렸다

[법을 만드는 시민들]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노원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7년 7월 설립자의 사망으로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처하자, 엄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나섰다. 현재 학부모·교사 250여 명이 힘을 합쳐 유치원을 꾸려나가고 있다. 평범한 학부모였던 엄마들은 유치원을 지키려고 법까지 바꿨다. 우리나라 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사학의 운영 자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주로 제한하고 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1년 공공기관 소유 토지·건물을 빌려 세워졌다. 이후 20년 넘게 잘 운영됐지만,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존립 근거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다. 폐원 유예 기간은 3개월. 엄마들은 자녀가 다닐 새 유치원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교사들의 일터를 지키겠다”며 법 개정에 돌입했다. ‘사학의 건물·토지는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에 ‘다만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토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한 줄이 추가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엄마들, 유치원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공무원들 만나서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가 ‘떼쓰지 마라’였어요. 말문이 막혔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가서 읍소했겠어요.” 지난 14일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이지영(36) 이사장, 손순옥(39) 부이사장, 정수진(38) 감사를 만났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2년 전 여름을 떠올리면 울분에 찬다고 했다. 폐원 통보를 받고 두 달 동안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을 수시로 찾아갔지만 “법대로 폐원하겠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 이사장은 “원생만 262명이나 돼 도저히 주변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60만 이주노동자 아동 교육,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려

신(新)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교육 현장 취재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알렌(가명·36)씨는 얼마 전 가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됐기 때문. 알렌씨가 혼자 버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한국에 혼자 남기로 결정했다. 아빠와의 갑작스런 이별의 충격 때문일까. 큰 아이 샐리(가명·8)는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60만명.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다. 경제적 이유로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제조업 공장, 농장, 고기잡이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 일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외국인 아동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12)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1.73%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적법상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신분 노출을 염려해 출생등록을 꺼리는 데다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모국에 출생등록을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국적이 없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어렵다. 비자가 없어 어린이집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35.4%에 달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적이 인정돼 다닐 수 있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부담이다.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한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들이 41.2%에 달한다(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이에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해 설립된 어린이집 현장을 찾아가봤다.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 문제, 복지 사각지대 경기도 남양주의 마석가구공단. 이곳엔 약 8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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